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이 규정은 회사의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기본 윤리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외의 사항은 취업규칙 내의 해당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한다.
2.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당사와의 거래시에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사는 협력업체에게 본 규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1. 구성 - 총무(관리)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담당임원 및 각 공장장을 그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역할 - 윤리적 의사결정 필요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윤리규정에 대한 지속적 보완을 실시한다.
3. 윤리규정 운영 실무부서 - 총무부에서는 윤리규정 시행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윤리기본규정
제 4 조 (고객과의 관계)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 5 조 (동종업체와의 관계)
회사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동종업체의 경쟁사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협력업체와의 관계)
1. 회사는 협력회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며,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7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보상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제 8 조 (사회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3.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9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10 조 (이해상충의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 11 조 (내부정보 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12 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3 조 (성희롱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정치관여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15 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전이나 선물 및 접대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접대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 16 조 (윤리강령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실무부서인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4. 윤리규정 위반시는 취업규칙 제11장을 준용하여 윤리위원회에서 그 제제사항을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